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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가 저출생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함에 따라 주거 및 결혼, 출산, 양육을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한시폐지, 신혼/출산/다자녀가구 주택 최대1만 4000호 공급,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등을 추진합니다. 이에 해당하는 신혼부부, 출산계획을 세운 분들은 꼭 알고 가세요. 

신생아-특례대출 신생아-구입자금-대출 디딤돌 버팀목 소득요건 신생아-특례-구입 대출-소득요건

 

신생아 특례대출은 2023년 처음 시행된 정부주도 대출로써 결혼 출산이라는 인생의 큰 이벤트 시 집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생아가 태어나는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대출이었습니다. 

한도는 최대 5억으로, 소득에 따라 1.6% 에서 3.3%까지 특례금리를 5년간 적용하였고 전세로 주택을 임차할 수 있는 대출한도는 최대 3억으로 특례금리는 위와 같습니다. 

 

하지만 1년간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행한 결과, 

국민들의 개선 요청사항 및 현장의 목소리가 모아지면서 2023년보다 더 주거마련 부담을 대폭 완화해야 하는 과제에 당면하게 되었습니다. 

 

따라서 본 포스팅에서는 기존 신생아 특례대출 중에서 개선을 앞두고 있는 사항에 대해 알려드릴려고 합니다. 

 

※ 참고자료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 합동에서 발췌한 자료입니다. 

 

소득요건 (기존 VS 현행)

1. 신생아 구입자금 대출 소득요건 (디딤돌 기준) 

(모든가구) 1.3억 → 2억원 이하로 추가완화 

('25년 이후 출산 가구) 2억원 → 2.5억원 추가 완화

※ 기간은 3년 한시시행  

 

2. 신생아 전세자금 대출 (버팀목 기준)

(모든가구) 1.3억 → 2억원 이하로 추가완화 (3년 한시 시행)

('25년 이후 출산 가구) 2억원 → 2.5억원 추가 완화 (3년 한시시행) 

 

자산 (동일)

1. 신생아 구입자금 대출 시 자산 (디딤돌 기준) 

(모든가구) 4.69억원 이하 

('25년 이후 출산 가구) 4.69억원 이하    

 

2. 신생아 전세자금 대출 시 자산 (버팀목 기준)

(모든가구) 3.45억원 이하 

('25년 이후 출산 가구) 3.45억원 이하    

 

우대금리 (기존 VS 현행)

신생아 특례 대출기간 중 추가 출산한 가구 대해서는 추가적으로 우대금리 적용(0.2%p  0.4%p↓)

 

* 현행 우대금리(신생아) : 자녀 1명당 0.1%p추가출산 1명당 0.2%p0.4%p,
  청약저축 0.30.5%p신규분양 0.1%p전자계약 0.1%p↓ 등(, 최저금리 1.2%로 제한)

 

분양주택 청약요건 완화 

분양  적용되던 결혼 패널티(당첨이력, 무주택 조건,소득요건 ) 결혼 메리트로 전환하고, 출산가구 특공 기회 확대 

 

1. 출산  주거 이동이 가능하도록 기존 특공 당첨자  대책 발표 이후 신규 출산 가구 특공 추가 청약 1 허용

(입주  기존주택 처분 조건)

 

2. (기존) 생애 중 특별공급 1회 당첨만 허용 → (변경) 신규 출산가구 기존 특공 당첨이력 배제(1)

 

3. 공공‧민영 주택 신혼부부 특별공급  청약 신청자 본인의 결혼 전 청약당첨 이력 배제하여 청약 기회 활용 제고

 

4. 신혼 특공  입주자 모집공고 이전 기간(혼인신고~모집공고)에도 필요했던 무주택 조건 입주모집공고 에만 충족하도록 완화

 

5. 미혼 대비 맞벌이 소득요건 2 되도록 공공분양 일반공급 맞벌이 기준 신설 

 * (현행) 100%  (개선) 순차제외벌이 100%, 맞벌이 140% 추첨제외벌이 100%, 맞벌이 200%

 

 

저출생 반전을 위한 대책(관계부처 합동) 파일 다운로드

(별첨 1) 저출생 반전을 위한 대책(관계부처 합동).hwp
1.69MB

 

 

이번 대책은 저출생 정책 전환의 시작점이지 공표가 난 부분은 아닙니다.

 

그러나  실질적으로 해당되는 수요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책 전달에 힘을 실어 보완해나가겠다는 정부의 방침입니다. 이를 위해 일·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·돌봄·주거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정부 발표시까지 이부분은 계속 모니터링을 해나가야 하겠습니다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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