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정부가 저출생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함에 따라 주거 및 결혼, 출산, 양육을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한시폐지, 신혼/출산/다자녀가구 주택 최대1만 4000호 공급,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등을 추진합니다. 이에 해당하는 신혼부부, 출산계획을 세운 분들은 꼭 알고 가세요.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3년 처음 시행된 정부주도 대출로써 결혼 출산이라는 인생의 큰 이벤트 시 집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생아가 태어나는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대출이었습니다. 한도는 최대 5억으로, 소득에 따라 1.6% 에서 3.3%까지 특례금리를 5년간 적용하였고 전세로 주택을 임차할 수 있는 대출한도는 최대 3억으로 특례금리는 위와 같습니다. 하지만 1년간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행한 결과, 국민들의 개선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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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6. 25. 17: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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